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중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중
  • 황순호
  • 승인 2023.12.04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법 적용기간 내 피해자, 관할지역 LH 지역본부·지사 통해 신청 가능
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LH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자는 지난달 중순까지 총 8,284명으로, 이 중 LH에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총 1,519건,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도 150건이 있었다.
이에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이번에는 보다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연령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던 것을 완화, 피해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의 경우에만 매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먼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이 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며,  매입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둔다.
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한편, LH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천호 매입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