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급등, 금리인상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불안
자재값 급등, 금리인상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불안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11.2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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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악화된 금융권 PF유동성 문제 ‘초대형 복합위기상황’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제21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성료

위기극복 위해 새로운 흐름에 맞는 정비사업 수립 필요
직불합의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의 입법개선 의견 제시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이사)이 지난 23일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제21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자재값 급등과 금리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금융권 PF유동성 문제가 건설업으로 전이되며 건설경기 위축이 장기화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폐지와 업종의 대규모화 등의 영향 및 자재비, 노무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문건설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된 점을 고려해 이러한 초대형 복합위기상황을 타개하는 데 일조하고자 개최됐다.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이춘원 원장의 개회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광운대학교 김종헌 총장의 축사, 사단법인 한국경쟁력연구원 한병우(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제7대 총동문회장)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본 세션에서는 ▷세션1 - ‘정비사업의 새로운 흐름과 추진전략’(발제자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스마트시티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세션2 - 하도급법상 3자간 합의에 의한 직불청구권의 담보적 기능과 발주자의 직불청구 거절사유 - 대법원 2023. 6. 29.선고 2023다221830 판결을 중심으로 - (발제자 최승준, 법무법인 로베이스 수석변호사)란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사회 :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파트너 변호사)됐다.

제1주제인 ‘정비사업의 새로운 흐름과 추진전략’의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남진 교수는 정비사업의 현 주소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흐름에 편승하는 추진전략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차원에서 재건축을 재조명해 단순한 주택의 재건축이 아닌 미니신도시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 ▷한강변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 : 압구정아파트지구 신속통합기획 ▷공공지원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의 공공조합원제도, 용적이양제, 조세담보금융(TIF・Tax Increment Financing)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특별시의회 곽향기 의원은 지방정부는 자체 재정부족을 이유로 공공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어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면도 있는데 조세담보금융이 하나의 방편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부가가치 재창출을 위한 도시 공간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의 가치는 공유돼야 한다며 정비사업의 사항들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장기 관점과 목적성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청 도시기반국 김영수 국장은 사업성이 적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발제내용과 같이 정비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을 권장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당 백선아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의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의 새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노원구의회 김미영 전 의원은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도 사업성을 높이고 빠른 사업추진을 통해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피부에 와닿는 규제완화 정책은 없어보인다고 지적하며 각 자치구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주제인 하도급법상 3자간 합의에 의한 직불청구권의 담보적 기능과 발주자의 직불청구 거절사유를 발제한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수석변호사는 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인 ‘직불 합의’에 대한 최근 판례평석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대한 입법 개선 방안으로 ▷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권이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불청구권을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직불합의 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항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호반건설 정상기 이사는 실제 직불합의 시 사실관계가 고려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이 직불합의 시 주의를 다해야 하며, 직불합의서에 ‘사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항변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직불합의를 철회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문영균 노무사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시행되는 건설하도급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노임과 하도급기성을 받지 못하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쟁령연구원 신순 책임연구원은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입법개선 시 직불합의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진 연구위원은 발제자의 입법개선방안이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 나아가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순서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설정한 경우’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율촌 김현근 변호사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과 유사하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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