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지급보증 시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의 행사 제한 여부
[변호사 칼럼] 지급보증 시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의 행사 제한 여부
  •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3.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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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지급보증 미실시로 법적 제재받는 것과는 별개
계약체결일 30일 이후에도 계약이행 보증청구 가능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1. 문제점

구 하도급법((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하도급법 제 13조 제1항 본문, 동조 제10항 내용).

위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된다.

2. 사실관계

1) 원사업자인 원고는 2015. 8. 28. B와 공사기간을 2015. 8. 28.부터 2016. 4. 30.까지, 공사대금을 6,49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1.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해 보증기간을 2015. 8. 6.부터 2016. 7. 29.까지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2) 이후 원고와 B는 2016. 3. 1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8. 28.부터 2016. 11. 30.까지로 연장하되, 공사대금은 5,885,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B는 2016. 3. 18. 피고와 이 사건 변경 하도급계약에 관해 보증기간을 2015. 8. 5.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16. 8. 3. 피고와 이 사건 변경 하도급계약에 관해 보증기간을 2015. 8. 6.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3. 원심의 판단

원고는 2016. 3. 18. B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6. 8. 3.에서야 피고와 이 사건 제2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한 지급보증이므로 원고는 제8항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대법원의 판단(2023. 6. 29. 선고 2021다256856)

구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고(제30조 제1항 제2호), 원사업자가 이를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5조 제1항 본문).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 제1항 본문의 규정 내용과 체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종합해 보면,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을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이행 보증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다음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5. 결어

대법원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1항 본문의 기간을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위 기간을 도과한 지급보증에 대해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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