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공정위,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황순호
  • 승인 2023.1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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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명덕건설·진보건설·가온(주) 등 5개사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벌점 경감 등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을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모범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은 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명덕건설·진보건설·가온(주) 등 총 5개사로, 이들은 지난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음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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