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철강협회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성명
건단련・철강협회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성명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11.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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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과 무관한 건설노조 불법 파업 ‘건설현장 파행 우려’
건설산업 붕괴 및 국민 피해 막기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호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수년간 건설노조의 채용강요나 월례비와 같은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면서 “다행히 새 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상당폭 줄어 건설현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다시금 기승을 부려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도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 건설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렇듯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합회는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 철강협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철강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조선・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과정은 협력사・하청업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뤄지는 생태계로 구성돼 있다.

철강업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의 생산 및 공급차질 영향은 철강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설・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또 철강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강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내 여건마저 부진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 글로벌 탄소규제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원가 및 투자 증가 예상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철강협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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