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성북·중랑구 총 4개소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 구로·성북·중랑구 총 4개소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황순호
  • 승인 2023.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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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11월 30일… 투기 차단 목적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4일 열린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수시공모를 신청한 6개소 중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을 제외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묵2동 등 총 4개소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곳들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지역 주민들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실정이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밟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1개소당 약 3억 8천만원이 필요한 수립비용 중 70%를 지원, 이를 각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자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 공모신청한 대상지 6개소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3년 11월 30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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