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SH,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공사채 발행시 시의회 보고 누락"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SH,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공사채 발행시 시의회 보고 누락"
  • 황순호
  • 승인 2023.11.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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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사채 발행 전반에 대한 감사 지시 및 필요 시 관련자 문책 요구
신동원 서울시의원.
신동원 서울시의원.

신동원 서울시의원이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행정사무감사에서 SH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임의로 누락한 채 지방공사채 2천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지적했다.
SH는 지난 2019년 3월 'SH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 사업 추진을 지방공사채 8,503억원의 발행을 승인받고 지난 2020년 4월 및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천억원의 2년 만기 공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의결일을 2년 이상 경과한 지난해 9월, SH가 공사채 발행 잔액인 6,503억원의 발행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재보고하는 절차를 누락했으며, 지난 9월에도 행정안전부에 4,503억원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른 행안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재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SH의 임의적인 시의회 재보고 절차 누락은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상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는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기능을 심각히 훼손시킨 것"이라며 "이 경우 미발행 공사채 발행보류와 경영평가 지표 반영 감점조치, 감사부서 감사의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H의 공사채 발행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와 더불어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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