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가까워진 국가도시공원
한 발 가까워진 국가도시공원
  •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승인 2023.1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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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공공간, 개방과 소통·기후위기 공감·지역 정체성 등 담아내야
도시공원 조성 통해 공간복지 주도하려는 정부 차원 노력 필요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기치 아래 올해 3월에 출범했다. 그동안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감대 확산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국가 상징 공간 구현이다. 중앙정부가 도시와 지역의 공공 공간을 보다 잘 조성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가상징공간’은 아직 가칭이며 대국민 네이밍 공모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위원회에서 국가상징공간이 담아야 할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개방과 소통이라는 통합의 가치, 기후 위기와 공유, 공감이라는 미래적 도시 가치, 그리고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 가치가 새로운 공공 공간을 조성하면서 담아야 할 정신이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청와대, 서울역, 용산공원, 현충원 등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존중하며 보다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수단으로는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17개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도시공원 하나의 유형으로 추가됐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고 있다(제 25조의 2). 
부산시나 인천시 등 각 지자체 또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법에 근거해 조성한 사례는 없다. 그 이유는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의하면 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m² 이상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설치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게끔 돼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토지 보상비는 지원받을 수 없기에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기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방안을 다루는 ‘미래도시공원 조성방안’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고, 면적기준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가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6년 법을 제정해 기념비적 공간과 레크레이션 공간을 대상으로 총 17개의 장소를 국영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가을에 스톡홀름 국가도시공원인 하가파크(Haga Park)를 방문한 바 있다. 이곳은 18세기 왕실이 조성한 숲 속 영국식 정원으로, 멀리 시내를 향하는 조망이 탁 트인 장소였다. 주말에 울창한 숲길에서 떼 지어 조깅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유르고르덴에는 왕궁, 미술관, 박물관, 야외민속촌 등 다양한 문화시설 등이 있어 국가의 상징적 공공 공간을 품고 있다. 28km²의 넓은 면적의 자연인프라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야생을 체험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스웨덴 헌법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알레스만라텐’은 누구나 제한 없이 자연에 접근하고 즐길 권리이다. 국가가 공공 공간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관리하면서 공간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일, 이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 행복을 구현하는 공간 복지 차원에서 공원이 지니는 힘을 재인식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기후위기, 생물종다양성 보존, 문화유산보존,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도시공원 적극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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