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 개정(안) 반대성명 발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 개정(안) 반대성명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3.11.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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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분리, 건축생태계 붕괴 촉진 우려"
(왼쪽부터) 신창훈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 신경선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임진우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박현진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박현진 서울건축포럼 이사가 9일 서울 건축사회관에서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왼쪽부터) 신창훈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 신경선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임진우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박현진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박현진 서울건축포럼 이사가 9일 서울 건축사회관에서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한국건축가협회(부회장 임진우)·새건축사협의회(부회장 박현진)·한국여성건축가협회(부회장 신경선)·한국건축설계학회(부회장 신창훈)·서울건축포럼(이사 박현진) 등과 함께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이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5일 강대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건축 관련 단체들은 건축과 구조를 분리발주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급기야 건축분야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확인, 수많은 조정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며 "건축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 없는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현재 건축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리발주가 건축물 안전면에서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검토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 분야의 상호협력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건축생태계 붕괴 촉진법'이며, 이로 인해 건축 프로젝트의 통합성이 상실되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문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게 해당 단체들의 입장이다.
이에 한 건축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인력수급 문제, 각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감리 독립성 결여 등 건축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없이 긴급하게 법 개정이 시도된 것 자체가 특정 업역 전문가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그릇된 욕심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인력 수급 또한 건축사가 매년 1천명 가까이 배출되는 반면 건축구조기술사는 한 해 평균 40명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이들이 전국의 모든 건축현장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것조차 힘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 역시 현재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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