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분리발주,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소방 분리발주,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1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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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 제정 고시
건설협회 “주택공급 위축과 하자책임분쟁 우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소방방재청이 지난 8월 24일 소방공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입주지연, 하자보수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주택조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면 공종간 간섭관리, 공기지연과 시공주택의 품질저하 등이 나타나 결국 입주지연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시공사와 소방시공사 간 상호 책임 전가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토록 2020년 개정됐으나, 시행령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의 특성상 분리도급하기 곤란한 예외범위를 소방청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법령이 개정된 이후 3년이 지나서야 고시안을 마련했으나, 그마저도 ‘문화재보전공사’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시장에서 ‘공동 또는 위탁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은 소방공사 통합발주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주택법상 민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초기 금융기관으로부터 PF를 통해 전체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에 대해 건설사는 책임준공을 약정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 건설사업 중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로 영세한 소방업체는 기업신용의 한계로 PF 참여를 못해 건설사가 소규모 전문소방업체의 공기지연 등에 따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며, 전체 사업의 공기지연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리스크도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시공상 공종 간 간섭, 시설물의 안전문제 및 하자범위 불분명 등으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통합발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그간 소방청을 비롯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소방청의 조속한 고시 제정을 요청하고 주택법에 따른 민간시행사업 등을 예외공사 범위에 포함토록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이번 고시안에 포함된 규제영향분석서에 ‘이해당사자의 의견 없음’으로 기재, 건설업계의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8개 법령·훈령에 대해 입법·행정예고 했는데, 오히려 소방청은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의 범위에서 제외해 부처간 국정과제추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동시행하는 대규모의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 특허공법, 신기술 또는 신공법이 적용된 공사 등이 분리발주 예외 공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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