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개시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개시
  • 황순호
  • 승인 2023.1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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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 대상
건축계획안, 도시·건축규제 가능 여부, 개별 추정분담금 등 검토

서울시가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이번 서비스는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된다.
특히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화된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도 산출한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18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받은 지역은 서울시가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할 계획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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