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석유 불법유통 근절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석유관리원, 석유 불법유통 근절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황순호
  • 승인 2023.11.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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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알뜰주유소 운영사, 협회 등 11개 기관 참여
가짜석유, 무자료 석유제품 등 근절 위한 공동대응 결의
석유관리원이 3일 개최한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리원이 3일 개최한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이 3일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주), SK에너지(주), HD현대오일뱅크(주), GS칼텍스(주), S-OIL(주),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석유관리원이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정유사, 알뜰주유소 운영사, 협회 등 주요 11개 기관들과 함께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구성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석유관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석유시장점검단의 품질·유통 점검반으로 참여,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 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신고 시 민원 신속 대응 ▷석유 공급·유통망 투명성 제고 위한 자체 품질검사 강화 ▷법 위반 시 판매업소 상표 철거 등 엄중 제재 ▷자사 석유사업자 품질관리 교육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수록 세금차이로 인한 부당편취 유인이 더욱 높아져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때일수록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불법석유 유통 근절에 공동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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