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상시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번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특히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개포1동) 등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2/3 이상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된다.
SH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H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되는 만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