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봉천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 총 2,041세대 공급
서울시, 봉천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 총 2,041세대 공급
  • 황순호
  • 승인 2023.11.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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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4, 조경 의무 면적의 2배 이상 녹지공간 확보해 쾌적한 단지 조성
문배특계, 경로당‧어린이집 등 법적 면적보다 추가 확보해 주민편의 높여
(위로부터)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제19차 건축위원회를 통해 통과시킨 봉천14, 문배특계의 투시도. 사진=서울시
(위로부터)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제19차 건축위원회를 통해 통과시킨 봉천14, 문배특계의 투시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하 봉천14구역),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이하 문배특계) 등 2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는 해당 대상지에 공공주택 260세대, 분양주택 1,781세대 등 총 2,041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462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14구역은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인근에 있으며, 녹지가 충분히 확보된 공동주택 1,571세대(공공 260세대, 분양 1,311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가로변 3개 동의 주동 형상을 변경하여 통경축을 넓게 확보했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을 별동으로 조성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배특계는 용산구 원효로1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으로, 지하 8층~지상 39층, 7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470세대(분양 470세대)와 오피스텔 462호, 업무시설 등을 건립한다.
지난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안 대비 주동 사이 통경축을 1.5~2m 넓혔고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 면적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거주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상 1층~5층에는 판매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을 배치하고, 건축물 전면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개공지와 공공보행로를 연계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서울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을 비롯해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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