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입찰 배제, 국회입법조사처 “위헌 소지” 판단
LH 전관 입찰 배제, 국회입법조사처 “위헌 소지” 판단
  • 김덕수
  • 승인 2023.10.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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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정책, 국민 불안 증폭우려 
민홍철 의원 “발주·감리 등 시스템 개선 집중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하는 전관 업체의 입찰 참여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앞서 부실공사와 관련된 설계 감리업체에 LH 전관 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되자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 업체는 입찰을 원천 배제하고 3급 이상이 있는 전관 업체는 최대 50% 감점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LH 퇴직자를 고용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업체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정당하게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 업체에 명백한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해서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는 과도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과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LH와 국토교통부는 일차원적인 방안이 아니라 발주 및 입찰제도, 감리 등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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