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투기세력 강력 차단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투기세력 강력 차단
  • 황순호
  • 승인 2023.10.26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부터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건축행위 제한 등 우선 시행
"투기세력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동향 지속 주시‧분석할 것"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26일부터 투기방지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됨에 따라 원주민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 목적이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 방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어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고자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단,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대책은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