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촉구
용혜인 의원,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촉구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3.10.2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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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시청 앞서 관련 기자회견 진행
“특별법 보완・개정과 조례 제정 병행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천시내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 중 실제로 집행된 것은 지난 4일 기준 5,556만원으로, 전체 0.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축왕’ 등 인천시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관리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추홀구는 242개 주택 단지 2,484가구를 전세사기 피해세대로 파악하고 있으나, 시는 피해 주택의 관리업체 존재 여부나 관리비 납부 실태 등에 대해 모두 ‘신고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가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인천도 경기도처럼 자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이자·월세·이사비 등의 지원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가 피해자 지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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