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조정 위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조정 위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 황순호
  • 승인 2023.10.19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5년만의 제도 개선 단행…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목적
매입시기 계약체결시→대금지급시로 변경, 업계 반응 호의적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5년만에 단행되는 제도 개선이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이 중 건설분야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시점이 계약체결시로 지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지난해에만 약 322건 발생,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약 1.7억원 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시기 변경을 현안과제로 건의했으며, 오 시장은 이를 경제위기 시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시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전체의 98.7%에 이르는 등 업계의 체감 효과 또한 높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며,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드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