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황순호
  • 승인 2023.10.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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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현수막 관리체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 불편 해소 목적
허훈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이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마다 무작위로 뿌려지는 신종 유흥업소·대부업 등 불법 전단, 또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신종 유흥업소 또는 불법 대부업을 홍보하는 전단 외에도 정당·집회·시위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피로도 증가,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벽보·현수막·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이 있음에도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 용어도 혼용되어 있어 해석이 불분명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데 주력했다.
허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조항을 재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한 만큼 자치구별로 불법 유동광고물의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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