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 발의
  • 황순호
  • 승인 2023.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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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주거환경임대·국민임대 주택도 지원 가능토록 해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외 기존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 촉구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영구임대·공공 및 주거환경임대·국민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공동관리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약 2만 2천호에 대해서만 시비와 구비를 분담해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시, 구가 각각 42%, 58%씩 분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노원구에서 지난 2021년 9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영구임대·공공임대·재개발임대아파트에 공동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더해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총 70,859호가 공동관리비(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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