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5%
부당공동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5%
  • 승인 2005.04.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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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부터 포상금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4월 1일부터 부당공동행위 및 지원행위 등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포상금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된 ‘포상금 고시’를 확정했다.

포상금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된 과징금에 따라 일정한 포상율(공동행위 5%, 1%, 0.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5%, 지원행위 4%, 1%, 0.5%)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증거수준을 上·中·下 3단계로 나눠 上은 기준액의 80~100%, 中은 60~80%, 下는 40~60%를 실제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산정된 포상금 액수가 최고 한도액(부당공동행위 10억원, 부당지원행위 1억원)을 넘었을 경우 ‘최고 한도액’ 내에서만 지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공정위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할 것”이라며 “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적은 조사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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