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설계·감리 시 건축구조 분야 분리 반대"
대한건축사협회 "설계·감리 시 건축구조 분야 분리 반대"
  • 황순호
  • 승인 2023.10.18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정훈 협회장,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시위 진행
"건축분야 상호업무협력 시스템 붕괴되면 국민부담 가중"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24658)'에 반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석정훈 협회장은 지난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실시, "이번 법안은 건축물 안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건축 관계자 간 상호협력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25일 발의된 것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안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건축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발의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건축과 구조는 그 어느 분야보다 밀접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업무로 분리발주는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책임범위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발의된 개정 법안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책임없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촉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워질 경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는 등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협회는 국내 전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가 총 680여개로 약 1만 6천여개인 건축사사무소의 약 1/23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의 건축현장 업무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점을 지적,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또 다른 피해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건축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향상과 함께 적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건축과정에서 협업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한 처우와도 관련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