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규격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고로슬래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와 혼합하는 고로슬래그의 함량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로슬래그시멘트 KS(KS L 5210)규격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로슬래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은 공종에 적합한 슬래그콘크리트를 선별,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고로슬래그시멘트내 포괄적으로 규정한 슬래그성분의 함량을 세분화, 고로슬래그시멘트 제조기업이 슬래그시멘트를 제조할때 함유량별로 제품을 생산, 판매토록 했다.
즉 현행 고로슬래그시멘트의 함유량이 25∼60% 수준으로 포괄 규정된 것을 개정, 슬래그함량 정도에 따라 3개종으로 나눠 생산토록 했다.
개정 규격은 1종의 경우 고로슬래그의 함유량을 5∼30% 미만으로 규정한 데 이어 2종은 30∼60% 미만, 3종은 60∼70% 미만으로 각각 정했다.
이번 규격 개정으로 고로슬래그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반죽하는 레미콘기업은 슬래그시멘트를 보관하는 사일로를 종별로 설치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이 이번 고로슬래그시멘트 KS규격을 개정한 것은 현행 포괄적으로 정한 슬래그시멘트함유량으로는 슬래그미분말의 배합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최근 고로슬래그시멘트의 KS심사기준을 개정, 슬래그시멘트의 제품관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