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실태 파악 미흡 '심각'"
이주환 의원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실태 파악 미흡 '심각'"
  • 황순호
  • 승인 2023.10.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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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빗물 사용량 파악 불가 시설만 1,632개소 달해
서울,경기 나란히 1,2위… 전체 빗물시설 계측 불가 70% 이상
이주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주환 국회의원실
이주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주환 국회의원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중앙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시설 관리 실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물재이용(빗물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3,175개소의 빗물이용시설 중 51.4%인 1,632개소의 연간 사용량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 면 등에 내린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고 이용 가능한 수자원 총량의 28%만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권한은 지난 2013년 각 지자체에 이양됐지만 통계는 환경부가 매년 취합·분류해 공시하고 있는데, 빗물이용시설 중 사용량을 계측하지 못한 시설이 지난 2019년 1,514개소, 2020년 1,551개소, 2021년 1,632개소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띤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별로는 2021년 기준 서울이 648개소, 경기 518개소로 나란히 1,2위를 차지,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한 시설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9년 838개소, 2020년 944개소, 2021년 828개소는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법적 의무시설보다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많아 통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법정 의무시설로 규정된 898개소 중 283개소에서도 사용량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환경부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주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치수(治水)의 기본은 정확한 통계에 있는데,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의 정확한 빗물 사용량 및 비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이를 맡겨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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