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S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 시 사전협의 이행해야"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S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 시 사전협의 이행해야"
  • 황순호
  • 승인 2023.10.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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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방침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사전협의 이행 절차 규정 명문화
유만희 서울시의원.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규정을 시장방침으로 명문화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서울시의원이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SH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 인상결정을 추진한 문제를 지적한 데에 이은 후속조치다.
유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절차 진행 경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가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의 임대료 인상결정 심의·의결 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법률상 임대료 증감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형식적·일방적 협의가 아닌 주거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을 강조한 취지로 판단된다"며 "임대료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 또는 시장방침으로 규정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제때 고지조차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상당수 있었다"며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예측과 준비가 가능하도록 사전 고지 절차 또한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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