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시작
LH, 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시작
  • 황순호
  • 승인 2023.10.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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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316호 및 신혼부부Ⅰ·Ⅱ 1,728호 대상 입주자 모집
4일 청약접수 개시 후 11월말 당첨자 발표, 12월 이후 주택입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매입임대주택 모습.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기모집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호 등 총 3,044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1,495호, 그 외 지역에서 1,549호를 각각 공급한다.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이 중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이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청약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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