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제2의 월세’ 등 피해사례 막는다
‘깜깜이 관리비’ ‘제2의 월세’ 등 피해사례 막는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09.2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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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작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항목별 세부내역 확인 가능

부동산R114는 9월 25일부터 원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 광고하도록 개선된 화면을 제공하고,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항목별 세부내역 금액과 관리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 실비근거와 세부항목, 관리비 기준 등을 확인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을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소위 ‘깜깜이’ 관리비 부과로 인해 ‘제2의 월세’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 투명화 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의무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기능 서비스 적용에 나섰다. 

R114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해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리비를 한 번만 입력하는 방식에서 세분화된 입력으로 변경될 경우 중개 업계 내에서의 불편하다는 반응이 예상된다. 다만 변경 취지와 방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관리비 입력 기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조기 안착해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방지와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는 “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원룸・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돼도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2의 월세처럼 관리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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