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일조권 문제 심각, 상시적인 침수위험 존재
반지하 일조권 문제 심각, 상시적인 침수위험 존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09.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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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토론회’ 진행
‘반지하주택 해소 3법’ 법안 발의 예정

김병욱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욱・민병덕・민홍철・박상혁・한준호 국회의원이 경기도와 함께 공동 주최를 했고 김병욱 의원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민기 국토위원장, 민병덕・박상혁 의원 등이 참석해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행사를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지하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를 갖고 있고 상시적인 침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선적으로 건축법 제53조(지하층) 부칙을 개정하여 반지하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야 하고, 건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해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도정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반지하 주택 문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 사고에서 보듯 국가 전반에 더 이상 무시 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으며, 반지하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반지하 문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 본 행사에서는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 및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발제를 진행했다.

남지연 연구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 등 신속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장윤배 공간주거연구실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수경 건축공간 연구위원, 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김대진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국토부 이상옥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반지하 주택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가운데 법령개정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김병욱 국회의원은 토론회 이후 반지하주택 해소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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