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 25일까지 제8회 서울우수한옥 접수
서울시, 다음달 25일까지 제8회 서울우수한옥 접수
  • 황순호
  • 승인 2023.09.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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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한옥(건축물) 중 시민투표로 ‘올해의 공감한옥’ 선정
현판·인증서 수여, 매년 정기점검 및 소규모 보수 등 지원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서울우수한옥 공모에서 우수한옥으로 선정된 '정다운집(情多雲集)'의 모습. 사진=서울시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서울우수한옥 공모에서 우수한옥으로 선정된 '정다운집(情多雲集)'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0월 25일까지 제8회 서울우수한옥을 공모, '90번째 서울우수한옥'을 찾는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우수한옥은 서울시가 한옥의 멋, 아름다움을 구현한 한옥의 보존과 건립을 장려하고 건축에 한옥요소를 적용해 서울의 경관 향상에 기여한 건축물을 발굴하고자 지난 2016년 도입한 제도다.
특히 올해 공모부터는 ▷한옥 ▷한옥건축양식 ▷한옥디자인 건축물 등의 3개 분야로 확장, 전통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과 기타 구조가 복합된 건축물, 그리고 한옥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까지 모두 발굴할 계획이다.
한옥은 지난 2003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 리모델링한 서울 시내 한옥을 대상으로 하며, 한옥건축양식은 한식 목구조·지붕틀·기와·지붕형태·입면비례 등 총 5가지 항목을 충족한 한옥과 기타 구조가 복합된 건축물로, 2013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 리모델링한 서울 시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한옥디자인 건축물은 한옥디자인 요소(담장, 지붕, 입면 등)를 일반 건축물에 조화롭게 적용,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로 준공연도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은 없으며, 국가·자치구·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도 가능하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된 건축물에는 건물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현판, 인증패, 인증서가 수여되고 전문 사진작가 촬영을 통한 사진집이 제작된다.
또한 한옥·한옥건축양식 분야는 선정 후 5년 간 연 1회 정기 점검을 지원, 점검 후 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규모 수선도 제공된다. 정기점검은 한옥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손상된 목재 교체 또는 지붕 보수 등 건물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시가 직접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정기 점검, 수선지원 등 우수한옥 혜택은 선정 후 5년 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 시 혜택이 연장된다.
공모 선정은 한옥 전문가로 구성된 제8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 최종 심사 등 3단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 중 가장 좋은 사례 1개소를 '올해의 서울한옥'으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분야에서 선정된 한옥(건축물) 중 1개소는 시민 투표를 통해 '올해의 공감한옥'으로 선정되며, 시민투표는 오는 11월 말~12월 중순 서울시 엠보팅시스템(mvoting.seoul.go.kr)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anok.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또는 담당자(jys0789@seoul.go.kr)에 방문·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접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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