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SH,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 황순호
  • 승인 2023.09.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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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감면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인정받아
(왼쪽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헌동 SH 사장이 지난 22일 부산 비펙스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H
(왼쪽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헌동 SH 사장이 지난 22일 부산 비펙스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지난 22일 부산 비펙스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실시한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에서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 등을 선정했다.
SH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부터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SH의 노력에 따라 지난 1월 26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4월 18일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한다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시행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4일에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SH의 건의사항을 반영했으며, 이틀 뒤에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5일 개정 시행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SH는 올해 기준 약 190억원의 보유세를 절감, 공사 재무건전성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은 "현재 SH는 약 13만 5천호의 공급주택 공급·운영하며 연간 약 1.3조원 규모의 사회기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보유세의 전면 감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정책을 끊임없이 발굴·추진해 1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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