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 담은 실무매뉴얼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가 이달 착공한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에 'SH형 철거공사 안전 특화방안'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지난 201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시흥동의 금천구청 옆 신청사로 이전한 바 있으며, 이에 SH는 옛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 276가구, 서울시립도서관(관악문화플라자) 등이 결합된 복합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SH는 해당 부지가 주거지역이 밀집한 도심지 내 특히 남부순환로와 접하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SH형 철거공사 안전 특화방안은 SH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3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처음으로 수립한 방안으로, SH는 이를 바탕으로 한 '건축물 해체공사관리 실무매뉴얼'을 발간, 공개한 바 있다.
건축물관리법, 서울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등 해체공사 관련법과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의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 해체공사 공법 선정부터 멸실 신고까지 전 과정에 걸친 최신 규정과 절차 등의 핵심 내용을 매뉴얼에 수록했다는 것이 SH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SH는 이번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제어 및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안전 CCTV 카메라를 4대 이상 설치, 철거의 전 과정을 사각지대 없이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대역 안개분사기(쿨링포그) 살수기를 활용해 분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2명 이상의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현장 노동자와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통행량이 많은 남부순환로 주위에 6m 높이의 재생플라스틱판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도심 미관 저해를 최소화하고, 이후 진행할 다른 해체공사에도 이러한 특화방안을 적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