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발표
국토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3.09.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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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낮은 현장 508개소 중 179개소서 333건 적발
10월 중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 마련, 건설현장 법질서 확립 약속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가 건설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낮은 현장 508개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 35.2%인 179개소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사례는 221건의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원인을 분석,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을 실시, 이를 통해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할 방침이다.
나아가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해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 관리하고,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동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며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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