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청,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 황순호
  • 승인 2023.09.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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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자의 대체과징금 부과 기준 등 마련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 기여 목적
산림청이 개정·시행하는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 자료=산림청
산림청이 개정·시행하는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 자료=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발표했다.
또한 그 시행일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산림기술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동길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 할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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