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 197만 6천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정기고시를 15일 실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총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가 ㎡당 197만 6천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번 고시에서의 194만 3천원보다 1.7% 상승한 액수다.
이는 레미콘·창호유리·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들이 각각 7.84%, 1.00%, 4.88% 상승함과 더불어 보통인부·특별인부·철근공 등 노임단가 또한 각각 2.21%, 2.64%, 5.01%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현재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토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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