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스피드 업'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스피드 업'
  • 황순호
  • 승인 2023.09.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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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지난 7월 18일 공포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역세권은 ▷철도역 승장장으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1/2 이상 위치하는 경우로 지정한다.
뉴:홈은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급하며, 지분적립, 이익공유, 토지임대부 등 나눔형 뉴: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며, 건물 인수가격은 도정법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규정한다.

■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도정법 제54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토지등소유자는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안권자가 입안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개발밀도에 관한 구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 ▷지역적 특성, 조망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정비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방향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위원회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개선했다.

■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

신탁사·공공기관이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탁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에 포함될 사항으로 신탁계약의 기간·종료·해지, 신탁재산의 관리·운영·처분 및 자금 차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표준계약서, 표준시행규정 등은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전문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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