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1일부터 올해 4회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
노동부, 11일부터 올해 4회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
  • 황순호
  • 승인 2023.09.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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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 2배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전국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접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신청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해 고용허용 한도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회차에서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해 총 42,813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한편,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분기 중 최대치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된다.
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은 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월 19일부터 27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발급부터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해 충분히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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