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한다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한다
  • 황순호
  • 승인 2023.08.28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관련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금액은 예정가격 작성시 건설공자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대상의 2~3% 내외로 계상하며,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하며,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먼저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최근 산업계에서 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하고 있음에 따라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및 임대비의 20%에서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 사용되고 있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법령과 상이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분류방식을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해 재개편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응급상황 초동대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노동부는 전문가, 건설업계, 안전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