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행안부 공유재산 위탁관리기관 지정
LX공사, 행안부 공유재산 위탁관리기관 지정
  • 황순호
  • 승인 2023.08.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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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전문성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한다
LX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LX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로써 LX공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더불어 자사의 지적측량 기술을 토대로 지자체 공유재산(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지원하게 됐다.
지금까지 전 국토의 약 8.3%, 약 450조원 가량을 차지하는 지자체 공유재산은 각 지자체의 인식·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쳤으며, 등기·토지·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다 보니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LX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를 맡도록 했으며, LX공사는 전국의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를 통해 지적측량 및 전문적 실태조사를 실시, 공유재산의 단순한 유지·보존을 넘어 적극적 활용·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행안부 수탁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대부계약, 무단점유 발견 및 후속 처리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LX공사의 설명이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공유재산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가장 핵심적인 국토정보"라며 "앞으로도 LX공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존 기관과 긴밀히 협업,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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