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국토부,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 황순호
  • 승인 2023.08.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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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 자재의 예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오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개정안을 마련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주 목적이다.
국토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강화했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우편 ▷팩스(044-201-5574)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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