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상정 의원 “LH 전관예우 근절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논평] 심상정 의원 “LH 전관예우 근절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 김덕수
  • 승인 2023.08.2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규모 이상 공공 공사에 공공감리단 운영’ 등 종합대책 마련필요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의 전관예우 관련 계약을 전면취소했습니다. 
또 다시 '백지화'가 남발되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가로막을까 우려됩니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한마디에 장관이 백지화하고 호통치는 원맨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관예우 근절도 중요하고, 장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 노사,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무너지는 후진국형 부실건설,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감리-설계-시공의 총체적 부실을 막을 근본대책을 논의합시다.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들이 열리고 있는데 국토위는 아직 일정도 못 잡고 있습니다. 국토위를 어서 개최하고, 장관은 당장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마땅히 근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LH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부는 LH뿐 아니라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부서 등 전체 관료조직에 대한 건설업 전관예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쉬운 LH 때리기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우선, 시공도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공도면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있어도 잘못 그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시작도 전에 도면에서부터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지급제로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 명확히 하여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정임금제로 건설현장의 재산인 숙련공을 대우하고 육성합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감리입니다. 
건설산업기술진흥법 상 중요공사로 규정되는 일정규모(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는 공공감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이 직접 감리를 선정하고 운영하여, 감리와 시공사 간 유착을 없애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LH 전관예우 척결을 강조하는 이유가 혹시 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LH를 준-민영화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LH를 때리면서 “민간주도 공공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은 민간을 지원하기만 하고 직접 사업은 하지 말라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버렸던 것이 떠오릅니다. 
경기침체로 공공성 회복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비리를 빌미로 공공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경계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