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내년부터 '모바일'로 퇴직공제 신고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내년부터 '모바일'로 퇴직공제 신고한다
  • 황순호
  • 승인 2023.08.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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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1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 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을 활용,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부터 현재 공공공사 50억원,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 적용 중이다.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사업주가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4년부터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의 경우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모바일 앱은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위치 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업주 및 노동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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