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유보금, 건설 하도급공사의 뿌리 깊은 불공정 행위"
건정연 "유보금, 건설 하도급공사의 뿌리 깊은 불공정 행위"
  • 황순호
  • 승인 2023.08.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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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리콘포커스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발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 이하 건정연)이 지난 17일 리콘포커스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간, 유보금의 설정 실태를 분석하고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유보금은 건설 하도급공사에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 일부를 유보하고, 준공 후 또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하거나 산재사고 발생 시 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다.
외관상으로는 대기업의 계약상 권리 보전을 위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 하도급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편취를 위한 악용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정연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에서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회원사가 전체 응답자의 4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을 설정하는 방식은 '구두방식'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액수는 기성금액 대비 5~10% 미만이 33.1%를 차지했다. 20% 이상의 경우도 14.9%였다. 기간은 3~6개월 미만이 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인 경우도 11.6%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보금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대금 및 노동자의 임금 지급 지연, 경영상 위기, R&D 및 설비투자기회 상실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건정연의 설명이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유보금을 근절하기 위해 직권조사 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결과가 공표되지 않은 채 이후에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서 유보금 설정 사항은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의결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와 동시에 유보금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형하거나 별도의 특수조건을 통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 또는 고발이 있기 전까지는 유보금 설정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유보금은 하도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 유보금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부당특약 무효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에 대한 공론화가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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