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회 "국제 표준 분리발주 도입해야"
건축구조기술사회 "국제 표준 분리발주 도입해야"
  • 황순호
  • 승인 2023.08.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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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축사협회 측 성명문에 대한 반박문 발표
건축구조기술사에 독립적인 권한 부여토록 법 개정 촉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고창우)가 14일 건축구조기술사의 독립적인 권한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이다.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성명문을 통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구조를 분리발주하고 있음에도 오직 대한민국만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건축사의 협력자로 규정, 사실상 건축사에게 하청을 받는 ‘을’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대가 미지급 관련 소송은 지난 2014년 기준 398건으로, 총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약 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구조설계를 포함한 대가를 수령하고도 1년이 경과한 뒤에야 그것을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총 1,273명의 건축구조기술사 중 구조설계 실무에 종사하는 자는 67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건축구조기술사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회 측은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 및 구조도면 작성업무에 대한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사의 건축구조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시험은 정역학 및 동역학·건축구조기준·구조계획·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강구조설계·지하구조물설계·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구조감리 등의 수학적·물리적·이론적 해석 및 계산능력 및 수 년 이상의 건축구조 실무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술사회 측은 “대한민국의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시험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년간의 건축구조 실무를 수행한 뒤에 응시해도 합격률이 5% 전후”라며 “대학에서도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를 분리해 각기 다른 커리큘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건축설계 업무와 엔지니어링 업무 간의 전문성 차이를 인정하고, 각 업무의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전문 지식 및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주요 대학의 평균 학점배분은 건축학과에서 설계분야 67학점(공학분야 9학점), 건축공학과는 공학분야 43학점(설계분야 16학점)을 이수하도록 구성돼 있다.
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 건축구조사는 대학 커리큘럼에서부터 실무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교육 및 실무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의 35시간 교육만으로 건축사에게 ‘인정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자격을 부여하며 건축구조기술사의 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몇 시간의 교육을 통해 의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축구조기술사가 독립적인 권한 및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건축주와 기술사가 직접 계약하는 분리발주 방식 변경 등을 촉구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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