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3.08.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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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785명(824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을 확대해 전국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경고 및 시정조치 471건을 실시했다.
지난 1차 점검에서는 수도권 내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 중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해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의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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