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영한 서울시의원이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최초의 철도역사광장 관련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역광장을 정의·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을 특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서울역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다.
일 평균 약 6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역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하는 한편, 집시법에 따라 서울역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시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조례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글로벌 역사'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역사 앞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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