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 84.2% '부정적'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 84.2% '부정적'
  • 황순호
  • 승인 2023.08.0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답자 중 89.7%,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도움 안 돼"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폐지 응답 비율도 83.3% 달해
건정연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와 전망 관련 건설업 종사자 의견 요약. 자료=리얼미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 이하 건정연)이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와 전망 관련 건설업 종사자 의견을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건정연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5,988명 중 1,014개사의 기업인으로부터 전화 면접 및 모바일 웹 혼용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조사 결과, '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 등 전체 응답자 중 84.2%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매우 긍정' 3.2%, '대체로 긍정적' 11.8% 등 15.0%에 그쳤으며, 특히 종합업체 건설인 중 77.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종합건설업보다 전문건설업에서의 반발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의 산업경쟁력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향상되지 않음' 71.3%, '별로 향상되지 않음' 18.7% 등 90.0%의 응답자가 향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품질 및 기술 또한 '전혀 향상되지 않음' 67.9%, '별로 향상되지 않음' 21.9% 등 총 8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응답자들 중 29.6%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을 꼽았으며,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의 과도한 증가(21.8%)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을 전문건설업체에 부여(10.0%) ▷타 업종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 및 행정부담 증가(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83.3%를 차지하는 등, 대다수가 제도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현행 유지' 등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전체 8.9%, 7.1%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박승국 건정연 산업혁신실장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있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 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하여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또한 "이번 조사는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 진출 관련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