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동 사업인가, 2026년 1,242세대 공급
강북구 번동 사업인가, 2026년 1,242세대 공급
  • 황순호
  • 승인 2023.07.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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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42세대, 최고 35층, 13개 동 아파트 단지 조성 목표
우이천과 연계, 가로공원·산책로 및 휴게시설 등 확충
서울시가 31일 관리처분 계획 및 설계를 확정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의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제시했던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의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이 구역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 계획 및 설계를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 통합심의 이후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통상 정비사업 대비 소요기간을 단축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번동 모아주택은 이주와 철거에 돌입해 2024년 상반기 착공, 2026년 7월까지 최고 35층 13개 동, 총 1,242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870가구보다 372가구 늘어난 수치다.
지하에는 1,279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폭 6m의 진입도로를 10~15m로 넓힌다. 또한 단지 안에는 길이 250m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갖추고, 그 밖에도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카페 등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저·고층 조화 배치 및 주차공간 지하통합화 등 실시

또한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에는 지난해 5월 승인고시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내용을 반영,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기존 가로에 대응하는 연도형 동 배치와 함께 저층(8~10층)과 고층(28~35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높이로 계획하는 한편, 각 단지마다 중정형 외부공간을 계획해 안정감 있는 옥외 활동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입주민 및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우이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덕릉로~우이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했으며, 입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도록 폭 6m의 보행자 전용 입체결정도로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입체결정도로 양편으로는 독서실, 북카페, 문화센터,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3,015.13㎡)을 배치했다.
이와 더불어 1~5구역 모아주택 간 건축협정을 통해 인접한 1·2·3구역과 4·5구역에 각각 지하주차장을 1개소씩 총 2개소를 설치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금까지 3%가 채 되지 않는 지상부 녹지공간을 27%까지 확대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했다.

■ 우이천과 연계한 수변 활력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과 병행해 사업지 북측의 우이천과 연계, 가로공원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도 함께 정비하는 한편 모아주택 단지의 옥외공간(쉼터·소광장 등)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우이천변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단지와 우이천의 경계를 허물기로 했다.
특히 우이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 창번교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 단지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실현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서울시는 7월말 기준 총 67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해 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총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고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정고시가 끝난 곳은 번동 모아타운을 포함해 총 5개소로,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중인 모아타운 선정지에 대하여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34개소를 추가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수시공모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대상지면적, 노후도, 주민동의 등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언제든 대상지 공모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선도적인 정비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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