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했음에도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변호사 칼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했음에도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3.07.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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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휴가 미사용시 보상의무 소멸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노동 제공시에는 보상해야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를 구분한 후,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① 연차휴가 사용 종료 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제1항 제1호) ②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종료 기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제1항 제2호)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하고(제2항 제1호) ②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제2항 제2호)

만약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러한 근로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8283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21일)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했으나 그 근로자가 남은 휴가의 일부(11일)만 사용 시기를 정해 통지했고, 그 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전에 다시 미사용 연차휴가(20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지정된 휴가일에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는데 회사가 별다른 이의 없이 노무 제공을 수령한 점, 위 연차휴가 사용(변경)계획서는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춰 회사에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사용자로서는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의무의 면제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근로자로서는 제대로 된 휴가 사용을 통한 재충전과 사회·문화적 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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