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안전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안전 조례 대표발의
  • 황순호
  • 승인 2023.07.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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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안전계획, 화재 진압역량 강화 등 목적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예정
김용호 서울시의원.
김용호 서울시의원.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지난 2018년 9,564대에서 2022년 59,327대로 급증함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시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방서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수록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 다른 연소확산 과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안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화재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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