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수유시설 관리규정 표준가이드라인 준수해야"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25일 서울시내 의무 공공 수유실의 미흡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 및 관람장(1,000㎡ 이상), 전시장 및 동·식물원, 국가 및 각 지자체 청사에 따라 수유실 등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유시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물 입구와 층별 안내도에 위치를 표시·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한 자치구 내 19개 수유시설 중 7개소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한 지자체의 주민센터 2층에 설치된 수유시설에서는 그 내부에서 직원이 통화를 하며 점심 식사를 하거나, 먼지가 가득 쌓인 기저귀 교환대 옆에 전자레인지가 올려져있는 책상과 손수레 등이 자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창고 내지 탕비실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수유실은 소파, 탁자, 손 소독제, 기저귀 교환대, 가림막(파티션)을 반드시 갖추고 공기청정기, 유축기 등을 갖출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7개소 중 이를 모두 갖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 의원은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수유시설의 개선을 통해 산모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